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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영특한부장
살짝쿵영특한부장

이런경우에는 상용직으로인정이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전 한달에 7일, 하루 6시간 총 42시간근무하며 주 2일만하기에 15시간초과도 안되는 조건으로 근무를하고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전 상용직으로 근무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을 1년계약으로하였는데 한달이내에 퇴사만하면 일용직으로 인정이되는지 상용직으로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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