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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살짝쿵영특한부장
살짝쿵영특한부장

이런경우에는 상용직으로인정이되는건가요?

실업급여 신청전 한달에 7일, 하루 6시간 총 42시간근무하며 주 2일만하기에 15시간초과도 안되는 조건으로 근무를하고있는데요 실업급여 신청 전 상용직으로 근무하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계약을 1년계약으로하였는데 한달이내에 퇴사만하면 일용직으로 인정이되는지 상용직으로 인정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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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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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1년 계약하였다면 상용직입니다. 1년 계약 후 1개월만 근무하고 본인의사로 퇴사하면 비자발적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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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년 계약으로 하였다면 계약직(상용직)입니다. 질문자님이 계약직(상용직)인 상태에서 한달 미만 근무하고 퇴사한다고

    하여 일용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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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개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일용이 아닌 상용직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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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종 퇴직 시점의 고용형태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