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도인이 잔금일 이후 이틀 뒤 이사를 한다고 요청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번에 아파트 매수를 했는데 매도인이 이사갈 집 수리 일정이 있어 잔금일 이후 이틀 뒤에 이사를 간다고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로가 협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만 보통잔금을 치르고 이사를 하는게 맞습니다
매수인도 내키지 않으면 거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짐을 맡기고 다른 방법을 찾을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정 금액 받으시고 싶으면 이틀치 정산해 달라하시고 상관없다면
쿨하게 그렇게 하시라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아파트 매수를 했는데 매도인이 이사갈 집 수리 일정이 있어 잔금일 이후 이틀 뒤에 이사를 간다고 요청하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이러한 경우 매매 잔금 중 일부를 예치시켜 놓은 후 퇴거시 지급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일일단위로 패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계약조건에 반영시키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매도인과 매수자간에 협의가 우선입니다.
일단 2일뒤에 이사를 간다면 그 잔금일자를 이사날짜와 맞추는 것도 방법이고 만일에 잔금을 미리 줬다면 2일치는 일할 계산해서 렌탈료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서로 간에 사정을 보고 이틀 정도 여유를 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주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사실 깔끔한 거래를 위해서는 보관이사를 하더라도 잔금과 동시에
집을 비워 줘야 합니다.
매수인이 즉시 입주하지 않는 사정이라면 재량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에 잔금 중 적정 금액을 매수인이 보관하였다가 실제 이사할 때 지불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빕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본인이 그 이틀뒤에 입주를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으신다면 사정을 봐 주시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습니다.
물론 관리비 정산은 매도인이 그 이틀뒤까지 정산을 해야 하겠죠.
들어줄 여력이 있으시면 들어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잔금과 동시에 이사 나가는게 맞습니다.
집 수리는 그쪽 사정이고 매수인도 매수인의 사정이 있을텐데 굳이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요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