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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공동명의 매매계약서 작성 질문입니다.

제가 가진 분양권을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진행하려고합니다.

  1. 50:50 지분으로 매매시, 분양권 매매계약서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혹시, 증여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2. 매매계약서에 지분표시는 특약사항에 작성해야하나요?

  1. 총매매금액은 (분양금액(분양가+옵션)+프리미엄금액) 으로 작성

  1. 정산지불금액은(현재까지 납부한금액/2+프리미엄금액)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1. 융자금(중도금)은 1~6회차까지 대출이 발생되어 있으며, 매도인(자식)의 융자금(중도금 대출)은 승계하지 않고, 매수자(아버지)에게 0월0일에 융자금의 50%를 입금받아, 중도금대출을 상환 하는 조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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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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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 매매계약서 vs 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 작성: 분양권의 일부를 아버지에게 매매하는 형태이므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증여계약서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사용하는 것이므로, 매매 대가를 주고받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2. 지분 표시

    지분 표시 방법: 매매계약서에 지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특약사항에 "매수자는 분양권의 50% 지분을 취득한다"와 같이 지분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총매매금액 및 정산지불금액

    총매매금액 산정: 분양가, 옵션가, 프리미엄금액을 포함한 금액으로 총매매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정산지불금액 산정: 아버지께서 분양권 지분 50%를 인수하므로,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의 절반과 프리미엄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산지불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4. 융자금

    융자금 승계 조건: 매수자(아버지)가 융자금(중도금 대출)을 승계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므로, 특약사항에 융자금의 처리 방안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자(자식)는 융자금의 50%를 0월 0일에 매수자(아버지)로부터 입금받아 중도금 대출을 상환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로써 매수자가 융자금을 승계하지 않는 조건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특약사항:

    1. 매수자는 분양권의 50% 지분을 취득하며, 이에 따른 매매대금은 분양가, 옵션가, 프리미엄을 포함한 총매매금액으로 한다.

    2. 매수자는 매매대금 중 현재까지 납부된 금액의 50%와 프리미엄 금액을 정산하여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3. 매도자는 현재 중도금 대출의 50%를 0월 0일에 매수자에게 입금받아 이를 상환할 책임이 있다.

    이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분양권의 50:50 공동명의 매매가 정확히 반영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전에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1. 50:50 지분으로 매매시, 분양권 매매계약서로 작성하는게 맞나요? 혹시, 증여계약서 작성해야하나요? ==> 증여 또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매매계약서에 지분표시는 특약사항에 작성해야하나요? ==> 네 면적 부분 또는 게약서 특약조건에 반영도 가능합니다

    1. 총매매금액은 (분양금액(분양가+옵션)+프리미엄금액) 으로 작성 ==> 맞습니다.

    1. 정산지불금액은(현재까지 납부한금액/2+프리미엄금액)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 네 그렇습니다.

    1. 융자금(중도금)은 1~6회차까지 대출이 발생되어 있으며, 매도인(자식)의 융자금(중도금 대출)은 승계하지 않고, 매수자(아버지)에게 0월0일에 융자금의 50%를 입금받아, 중도금대출을 상환 하는 조건입니다. ==> 네 계약조건은 상호 협의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일진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을 아버지와 50:50 지분으로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려는 상황에서, 어떻게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다음과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매매계약서 vs 증여계약서:

    매매계약서: 아버지와 지분을 나눠 공동명의로 분양권을 이전하는 경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경우, 실제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며, 매수자가 분양권의 절반을 매수하는 형태가 됩니다.

    증여계약서: 만약 자식이 무상으로 분양권의 절반을 아버지에게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증여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증여는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와 상담하여 세금 문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분표시:매매계약서 작성 시, 지분 50:50으로 공동명의로 하려는 사항은 특약사항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 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 간의 50:50 지분을 바탕으로 한 공동명의로 진행된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총매매금액:

    총매매금액은 말씀하신 대로 **"분양금액(분양가 + 옵션) + 프리미엄금액"**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정산지불금액:

    정산지불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2 + 프리미엄금액"**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즉, 분양권을 매수할 때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을 반으로 나누어 아버지와 분담하고, 프리미엄 금액은 매수자가 추가로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융자금 처리:

    융자금에 대한 조건은 특약사항에 상세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수자(아버지)는 0월 0일까지 매도인(자식)에게 융자금(중도금 대출)의 50%를 입금하고, 매도인은 해당 금액으로 중도금 대출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명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각 항목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양측의 동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에는 법률 전문가나 공인중개사에게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