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5인 이상근무지에서 부당해고조건은?
부당해고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근무지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여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일을 하고 있을때를 포함하는건가요??
3개월 이상 제가 일을 하고 있을때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었는데..
제가 해고 당하고 난 후 5인 이상이 아니게 될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당시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일 이후에 5인 미만이 되었더라도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제기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상시 근로자 수는 해고 근로자가 해고를 당할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해고를 당할 당시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었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4대 보험에 모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에 대한 입증이 손쉽겠지만, 만약 4대 보험 등이 제대로 가입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에 대한 입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해고 당시에 해당 근로자를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당한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 시점에 상시 5인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해고 당하고 난 후 5인 이상이 아니게 될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고 당시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합니다.(해고날짜 이전 한달로 계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