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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 25년 상반기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신청 관련 질문

gh에서 25년 상반기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을 하더라고요. 만약 예비입주자로 당첨되고 입주를 하기로 했다는 가정하에 친언니도 같이 살아도 되는건가요? 어떤 사람은 같이 살면 안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몰래 살아도 된다고 그래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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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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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중에서 청년형으로써 당첨됭 입주를 하는 경우라면 원칙상 타인과 동거는 불가합니다. 기본적으로 청년형의 경우 1인가구를 위한 정책으로, 입주자(신청자)본인만 거주가 가능하나, 예외규정으로써 같은 세대를 구성할수 있다면 세대원과 동거가가능합니다, 쉽게 부모, 형재, 자매와 같은 경우에는 적법하게 거주할수 있으며, 해당 전입세대원은 무주택이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 없이 몰래 거주하면 된다고 할수 있는데, 혹시라도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계약해지 및 퇴거를 당할수 있기에 되도록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형으로 당첨이 되시는 경우에는 추가로 전입신고하게 되면 적발시 퇴거조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므로, 세대원 2인 기준으로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입주 후 전입신고하고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며 입주 후에도 거주자 실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 및 동거 가능 범위

    행복주택은 원칙적으로 본인 및 세대원 등록된 가족만 거주 가능해요.
    공식적으로 입주자격 대상자가 아니거나,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거주하면 안 됩니다.

    친언니 같이 살 수 있나요?

    1.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전입신고 가능 여부

    직계존비속 (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는 세대원으로 가능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불가

    즉, 친언니는 같은 세대원으로 등록해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건 불가

    2.그럼 몰래 같이 살면?

    사실상 많은 임차인들이 몰래 거주시키는 경우가 있지만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라 불시 점검, 관리사무소 확인이 있을 수 있음

    적발 시 계약 해지 및 퇴거 조치 가능

    불법 전입자, 동거인 적발 시에는 최대 5년 입주 제한도 될 수 있어요.
    공공임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엄격해요.

    3.그러면 방법이 없나?

    사실 공식적인 방법은 없어요.
    형제자매는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요건에 포함 안 되기 때문

    다만 단기 방문이나 임시 체류 형태로 2~3일 정도 방문은 가능

    장기간 거주하는 건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결론은?

    공공임대(행복주택)라서 일반 전월세처럼 자유롭게 같이 사는 게 안 돼요.
    안전하게 하시려면 친언니가 따로 거주하는 게 맞고, 장기간 몰래 거주하는 건 위험하니 주의하시는 게 좋아요.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주자 본인과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배우자, 자녀, 부모 등)만 거주 가능하며,형제자매(언니 포함)는 원칙적으로 거주 불가능합니다.

    입주 심사 시점 및 입주 후 현장 점검 시 주민등록등본,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언니는 직계존비속이 아니므로, 함께 거주하게 되면 불법 전대나 부정 입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적발 시, 계약 해지, 향후 공공임대 입주 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입주 당시 등록한 세대 구성원 외의 사람과 거주할 경우 입주가격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당초 신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가족이 입주 후 함께 거주하면 불법 전입, 계약 해지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형제 자매의 경우 세대원에 포함이 되지 않고 동거인으로 되기 때문에 소득 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행복주택 관리기관에 문의를 하셔서 동거인의 자격 인정 여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를 얘기합니다.2025년 상반기 GH 경기 행복 주택 예비 입주자 신청 관련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행복 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으로, 입주 자격 및 거주 조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행복 주택의 입주 자격은 신청자 본인 뿐만 아니라 해당 세대 구성원 전체가 무 주택 자여야 하는 특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지는 신청하시는 계층(예: 청년, 사회 초년생,신혼부부 등)에 따라 다릅니다.

    1. 청년 또는 사회 초년생으로 신청하신 경우 : 일반적으로 계약 자 본인이 단독으로 거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민 등록 표 상에 등재된 세대 원으로서 함께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직계 존 비 속이 아닌 경우, 성인인 형제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신혼 부부 등으로 신청하신 경우 : 신혼부부의 경우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세대 별 주민등록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 원(자녀 등)에 대해 무 주택 세대 구성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에도 친언니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세대 구성원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공고문의 규정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행복 주택은 자격 조건에 따라 공급되는 만큼, 계약 시 제출한 서류(주민 등록 등본 등)에 기재된 구성원 외의 사람이 임의로 거주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 위반 시에는 퇴 거 명령이나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본인께서 신청하신 GH행복 주택의 해당 모집 공고문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공고문에 입주 자격 유지 조건 및 동거인 관련 규정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욱 공인중개사입니다.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라 입주할 때 세대원 구성에 대한 기준이 꽤 엄격해요. 저도 현장에서 상담하다 보면, "가족이니까 그냥 같이 살아도 되지 않나요?" 하는 질문을 자주 받아요. 하지만 신청 당시 함께 세대원으로 등록된 사람만 거주가 가능하고, 친언니처럼 따로 세대가 분리된 가족은 원칙적으로 함께 살 수 없어요. 물론 실거주를 확인하는 방문조사는 드물지만, 민원이 들어가거나 불시에 확인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정식 절차를 통해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준비하시는 걸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