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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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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공급업을 통해서 출근하는 직원들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

조회사는 공장 가동률이 계절에 따라서 다르다보니 인력공급 업체를 통해서 필요할 때마다 인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5명 정도는 인력공급 업체에서 동일한 사람을 3년 정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분 중 한분이 퇴사를 한다고 저희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셨는데 저희회사가 퇴직금을 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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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근로자간 직접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근로자에게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체를 통해 소개를 받았다고 하여도 회사와 근로자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연히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인력공급업체는 인력을 제공하고 직업 소개를 한 뿐 고용관계를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업체에 제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근로자는 사업주와 직접 고용관계에 있기에 지급의무주체는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인력공급업, 즉 파견의 경우에는 판견을 한 인력공급업체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당해 근로자들이 3년 정도 근무를 한 사정들이 있으며, 구체적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봐야겠지만 그 실질의 측면에서 볼 때 당해 근로자들과 질문자님의 회사간의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면 퇴직금 지급 의무 또한 질문자님의 회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력공급업체를 통해서 고용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상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사업장에서 일은 하였어도

      실제 근로계약은 인력공급업과 하였다면 질문자님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인력공급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지급의무가 있어서 퇴직금 지급의무도 인력공급업에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회사가 직접 고용한 직원 중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