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이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