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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식님하 810
안녕 식님하 81023.02.22

실업 급여 수급 대상자가 궁금합니다

12월 31일 까지 계약 만료 였고 부당한 업무지시로 두 이상 계약을 하지않아 실업 상태인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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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럽급여를 받으려면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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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2월 31일 까지 계약 만료 였고 부당한 업무지시로 두 이상 계약을 하지않아 실업 상태인데 실업 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실업급여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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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실업하게 되셨고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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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로 비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주5일 근무 기준 대략 7 ~ 8개월을 근무한다면

    충족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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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에서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서 일정한 사유(계약만료, 정년, 부당해고, 권고사직, 고용보험법상 정당한 사유에 의한 퇴사 등)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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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기간만료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였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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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시(근로자가 갱신 거절), 수급자격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라는 부분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된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신고하여 조사를 받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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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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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만료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이지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음에도 근로자가 거절한 경우는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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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부당징계로 인한 퇴사의 경우는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부당한 업무지시로 인해 퇴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증명되어야 하고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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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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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였으며, 계약만료로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고

    회사에서 재계약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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