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사건 피해자 배상명령신청서를 언제까지 보내야하나요?
11월 5일에 11월 4일에 구속구공판 결정을 안내받았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 배상명령신청서를 검찰청으로 보내달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언제까지 보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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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11월 4일에 구속구공판 결정을 안내받았기 때문에 실제 재판은 12월달 정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선고전까지 보내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1월달내로만 보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서는 공판이 끝나기 전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직 충분한 여유는 있는 상황이시나 가급적 빨리 제출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달리 정해진 기간이 있는 건 아니나, 해당 재판의 공판이 종결되기 전에는 배상명령 신청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신청은 변론종결시까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첫기일 전까지는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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