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는 어디서 나온 숫자인가요?
초과근무 수당을 계산할때 209로 나누던데요. 이 209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건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5일 40시간을 일하는 근로자의 임금 계산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40+8(주휴수당))*4.345주(평균 1개월의 주수=365/12월/7일)= 약209시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209시간으로 봅니다.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40+8)÷7×365÷12=209
반올림한 숫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209는 주40시간 근로자의 주휴포함 유급시간입니다.
(주40시간+주휴8시간)×4.345주 로 계산하면 약 209가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이고, 1주 5일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8*5+8)*4.3452)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근무시간 40시간 + 주휴시간 8시간) x 365일 / 12주 / 1주 7일로 한달의 근무시간, 209를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209시간은 통상임금 산정 기준 시간 수에 해당합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 소정근로시간 및 유급주휴일의 하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40시간+주휴8시간) * 4.345(월 평균 주수) = 반올림하면 209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가 됩니다. 구체적인 계산식은
8 x 5 + 8(주휴시간) x 4.345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 근무자의 경우 이를 월로 환산한 시간은 약 174시간(40시간×365÷12÷7)이며, 여기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주휴시간 약 35시간(8시간×365÷12÷7)을 합산한 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시간을 포함한 연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 됩니다.
48*4.345 = 208.56시간 = 반올림하여 209시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