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전 계약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관련
안녕하세요 회사 사정상 먼거리 출근을 3일이나 하라고해서 너무 힘들다고 수습 기간 만료전 계약만료로 사직서 제출했고, 계약만료로 퇴사신청해주신다고하셨는데 이경우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여야 수급이 가능하고, 만료일 전 퇴사하면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에 해당하고 수습기간 중 계약만료나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 계약만료로 처리를 해주고 질문자님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주의할점이 실제 계약만료가 아님에도 회사와 근로자가 공모하여 계약만료로 처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계약만료로 처리해 준다는 가정 하에 사유는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신청자격이 되며
수습기간은 회사가 필요에 의해 정한 기간이지 계약기간이 아니므로 수습기간 종료가 수급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회사도 계약만료로 이직신고하면 사실과 다른 허위신고가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