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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생기넘치는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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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가계약금 반환 가능여부????

1.

월세 2000/25 계약을 하기로 하고

뒤에 다른 사람들도 있으니 가계약금을 보내줘야 한다고 그래서 집주인한테 10% 안 될 것 같고

5%만 보내도 되냐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100만 원 입금하고 집 와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봤는데 계좌로 입금했던 이름이랑 등본상에 나와있는 이름이 달라서 왜 다르냐고 물었는데

아내라고 그래서 혹시 찜찜해서 100만 원 다시 돌려주시면 아내분 계좌로 다시 바로 넣어드리겠다 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있으면 계속 상관없다, 돌려줄 의무가 없다라고 그러는데

이런 경우 돌려줄 의무가 없나요?

전 소유주랑 돈 입금 받은 사람이랑 다른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그 사람도 돈 받고나서 물어보니 그제서야 알려줬고요

2. 가계약금 받고 나서 다른 사람한테 방 있다, 볼 수 있다하는 건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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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입금자와 명의자가 달라도 가족관계를 소명할 수 있다면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가계약 단계에서 다른 사람에게 매물이나 목적물을 보여주는 것이 형사고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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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가계약금을 입금한 것은 무효라고 봐야 하겠으며, 애초 사전에 고지가 된 것도 아니므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가계약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방을 보여준다고 하는 사정만으로는 바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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