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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희망찬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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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약직으로 일하다 실업급여 받으려는데요

현재 산업체에서 24개월 주 40시간 근무 후에 편의점에서 주 5일 4시간씩 해서 주 20시간씩 근무해서 1개월 계약기간 후에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1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2 산업체에서 근무하던 시간보다 편의점에서 일하는시간이 줄어 실업급여 수령액이 적어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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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1개월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네, 그렇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과 계약만료로 퇴직하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1. 최종 편의점에서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실업급여는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편의점에서 근무한 시간이 적기 때문에 추후 실업급여액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최종직장에서 1개월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 금액은 최종직장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여야 합니다.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한다면 원래 받아야할 금액의 절반밖에 받지를 못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계약만료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가능합니다.

    2. 구직급여일액은 최종 직장에서의 평균임금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 1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 네. 계약만료가 사실이고, 편의점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체에서 근무하던 시간보다 편의점에서 일하는시간이 줄어 실업급여 수령액이 적어질까요?

    • 네. 실업급여액 반으로 줄어듭니다. 가능하다면, 주40시간 근무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