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집을 처음 알아보러 다니게 되었는데요.
빌라를 구하고 있는데 다가구, 다세대 라는 부동산 용어가 있더라구요.. 이게 명확한 차이가 있는건가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다가구는 건물이 하나의 등기로 되어 있고 소유주가 1명입니다.
101호, 102호 등등 호수별로 등기가 없고 면적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세대는 일반 빌라처럼 각 호수별로 등기가 별도로 되어 있고 각각의 호수에 소유주가 다른 집입니다.
등기가 별도라 면적등이 건축물대장에 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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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가구는 건물은 하나이고 각 호실은 구분해서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등기가 하나로 되어져 있는 건물을 이고,
다세대는 건물은 하나인고 각 호실은 구분해서 사람들이 거주하지만 각 세대별로 등기가 되어져 있는 구조 입니다.
최근에 집을 처음 알아보러 다니게 되었는데요.
빌라를 구하고 있는데 다가구, 다세대 라는 부동산 용어가 있더라구요.. 이게 명확한 차이가 있는건가요??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 다가구는 단독주택을 의미하고, 다세대는 집합건물, 각 호실별로 개인이 구입할 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즉 건축물 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건물 외부만 보면 구분이 쉽지않습니다. 보통 다가구는 하나의 건물에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하고 그에 따라 소유자가 한명인 주택을 말하며, 다세대의 경우는 구분건물로써 하나의 건물이 있더라도 각 호수별로 각각 등기부가 존재하고 그에 따라 소유자가 호수에 따라 달라질수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즉 등기부상 구분건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다가구와 다세대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빌라는 다세대주택으로 볼수 있는데 건축법상 면적이나 층수가 다세대보다는 더 큰 구분건물이라 보시면 됩니다. 즉 다세대로써 빌라, 연립주택등이 있으며 이는 바닥면적의 합과 층수에 따른 구분이 되게 됩니다. 아파트의 경우도 다세대와 같은 구분건물이지만, 별도 다세대로는 보지않고 5층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아파트로 별게 구분하게 됩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 내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입니다. 주택으로 쓰이는 층 수가 3개 층 이하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이며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습니다.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 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소유권이 하나인 다가구 주택과 달리 다세대 주택은 구분소유입니다.
쉽게 다가구는 대학가의 원룸처럼 건물에 주인이 있고 각 호수마다 임차인이 있는 것이고 다세대는 각 호수마다 주인이 각각 있는 건물을 가르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660m2 이하
19세대 이하
3층 이하
집주인 1명[단독등기]. => 다가구
660m2 초과
19세대 이하
4층 이하
집주인 여러명[개별등기]. => 다세대
쉽게 생각해서 원룸 건물에 집주인이 한 명이면 다가구
각 호실마다 집주인이 다르면 다세대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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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가구주택은 흔히 원룸건물을 말합니다. 건물 전체주인이 있고 , 분할등기가 되어있지않습니다.
다세대주택은 흔히 빌라입니다.
빌라는 각세대별 분할등기가 되어있고 평수가 비교적 넓은 가정집구조 입니다.
다가구는 등기가 주인세대 혼자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출을 받았다면 세입자들 호수에도 다 나타납니다
그냥 호수는 있지만 개별등기는 아닙니다
다세대는 호수별도 개별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가 덜위험합니다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로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다가구 인지 다세대인지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의가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를 개인이 단독 소유하게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