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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메추라기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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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기간 종료 후 보름정도 후 정규직 입사 전환시 입사일은 언제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3개월 인턴의 기간이 24.09.18(수) 일자로 종료되었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10월 2일부터 출근하는것으로 확정되었는데, 인턴 종료일자로부터 텀을 두고 정규직 근무가 시작될 경우 입사일자는 언제로 하는것이 맞나요?

인턴 근무시에도 자격취득 신고하여 4대보험 가입된 상황이였습니다.

만약 10월 2일자로 입사일로 할경우,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 발생등의 일자도 10월 2일로 계산되는걸까요?

그렇다면 이미 가입된 4대보험은 9월 19일자로 자격상실처리 후, 10월 2일에 다시 자격취득 처리 해야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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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후 정규직 채용이 되는 것이 인턴이 종료되고 완전히 새롭게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정규직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정규직 전환에 불과하다면, 인턴 기간과 정규직 채용 기간 간 공백이 있더라도 근로관계 단절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도 인턴기간까지 포함하여 산정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 기간을 전부 하나의 계속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다면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 기간 종료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아니라, 정규직으로 신규채용된 것이라면 채용일자는 10월 2일이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도 마찬가지로 상실신고 후 정규직 신규채용에 맞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인턴 근무 시 체결한 근로계약서 및 정규직 전환 시 체결하게 되는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2. 인턴 근무 후 곧바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보름 정도 기간 후에 정식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이라면 정규직 입사일을 최초 입사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수습 또는 인턴기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보름정도 기간이 근로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진 기간이 아니라 사실상 정규직 전환을 위한 대기기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전체 근속기간은 인턴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판단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주 정도의 공백기간을 퇴사 후 재입사로 볼 것인지, 휴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인턴 종료 전에 정규직 채용이 확정된 것이라면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