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근무시간 전 다쳤을경우 산재나 병가처리가 되나요?
근무시간은 9시입니다ᆢ근데 근무시간보다 15~20분 먼저 작업장에 들어가야되고요
8시10분쯤 회사 도착해서 휴게실에서 쉬다 30분쯤 현장들어가려다 다리를 삐끗하였는데
인대파열로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측 주장은 근무시간도 아니였고 현장에서 사고난것도 아니고 휴게실에서 본인 부주위로 다쳤다고 산재나 병가처리가 미미하다고 휴직계를 권유하여서 일단 수술을 해안되서 쓰고는 나왔습니다ᆢ산재나 병가가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가 외에 휴게실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휴게실의 시설관리상의 하자로 발생한 재해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병가는 법령에서 정한 바 없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항은 근무 시간 외 발생한 사고로 산재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으나,
업무 시작 전이라 하더라도 회사의 지배관리 하 있는 장소인 휴게실에서 현장으로 이동 중 부상이라면 이는 근무를 위한 준비 시간에 해당하여 산재가 승인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산재는 근로자의 부주의 여부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에 회사가 휴직을 권유하였다 하더라도 산재신청을 하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의사 소견이 담긴 진단서와 함께 산재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이 아닌 휴게공간에서 질문자님 본인의 부주의로 다쳤다는 이유만으로 산재 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사용자의 지시, 명령하에 출근 시간 전에 일찍 출근한 것이고 사업장 내에서 상기와 같이 발생한 부상으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설사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할 수 없을 정도로 요양이 필요한 때는 휴직 및 휴가를 허용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