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풋풋한기러기93
풋풋한기러기93

산재 증언 및 진술서 명예훼손여부알려주세요

직장 동료가 뇌출혈로 쓰러져서 증언 및 진술서를 해줄려고 합니다.

노무사님이 오셔서 익명으로 하는거라 문제없다 하시는데..

회사에서 진술서나 증언을 토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법적인 부분까지 문제시 되면서 해주기가 어려운데...

산재할때 도와주려고 증언하거나 진술서를 써줘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할 가능성이 적어 보입니다. 산재 증언이기 때문에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적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증언이나 진술서는 특정한 사건에 대해 특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공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명예훼손죄는 성립하기 어려우신 부분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