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휴가를 강제로 할당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얼마 전 회사에서 잔여 휴가 계획을 내라고 메일이 왔는데 출장 중이어서 계획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휴가 날짜를 강제로 할당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휴가를 강제로 할당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연차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바, 강제 할당은 타당하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가를 강제로 할당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와 별도로 부여되는 여름 유급휴가 등은 조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이러한 회사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연차휴가 사용시기의 지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강제지정은 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일을 임의로 지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휴가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임의 지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촉진제도의 2차 통보의 경우 10월에 하게되는데 이때에는 사용자측이 휴가일을 강제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기로볼 때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하지않아보이므로 사용자 측이 임의로 질문자님의 연차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특정일에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