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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수수한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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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계약후 보증금 대출문의사항드립니다.

딸래미가 원룸 월세계약을

부동산에서 계약진행후 보증금이모자라서

월세계약서를들고 은행에 부족한 보증금을

대출받으려고 방문했는데요.

부동산에서 사전에 보증금대출관련

이야기가없었다고 계약파기라고하는데요.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1) 원룸 월세계약후 보증금은행 대출문의

2) 보증금 대출시 은행에서 계약서상집주인에게

계약맞는지 확인전화

3) 부동산에서는 사전대출문의가없엇다고

계약위반 파기라합니다.

맞는건지확인부탁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딸래미가 원룸 월세계약을

    부동산에서 계약진행후 보증금이모자라서

    월세계약서를들고 은행에 부족한 보증금을

    대출받으려고 방문했는데요.

    부동산에서 사전에 보증금대출관련

    이야기가없었다고 계약파기라고하는데요.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보증금이 부족하다는 사유 만으로 계약해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1) 원룸 월세계약후 보증금은행 대출문의

    2) 보증금 대출시 은행에서 계약서상집주인에게

    계약맞는지 확인전화

    3) 부동산에서는 사전대출문의가없엇다고

    계약위반 파기라합니다.

    ==> 우선적으로 잔금일자에 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세대출의 여부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본계약의 해지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최초 매물을 구할때 해당 주택의 조건에 전세대출 세입자는 계약을 피한다는 고지가 있었다면 이때는 달라질수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닌 아무런 고지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이 보증금 대출을 받는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는 없습니다. 계약상 의무위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대출여부를 꼭 고지할 의무도 세입자에게는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전에 보증금 전세대출의사정도만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전세대출 금지 특약이나 조건이 없는 건에 대해서 임차인이 대출을 받는다고 게약위반 파기라고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전세대출의경우 계약파기로 볼 수 없습니다만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아 대출이 불가하여 결과적으로 잔금을 치룰 수 없는 경우는

    임차인의 귀책으로 계약파기 사항입니다.

    부동산 무시하시고 임대인한테 다이렉트로 연락하여

    보증금대출 받으려 하는데 협조 가능한지 물어보시고

    협조 불가하다 통보받으면, 신용대출을 받으시거나 지인분께 빌려 보증금 마련하시고

    만약 이조차 불가하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포기하셔서, 보증금 대출 가능한 다른집으로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대출은 임차인의 권리이며, 계약서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는 아닙니다

    대출 관련 사전 언급이 없었다고 계약을 파기하는 건 일반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고,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나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보증금 대출을 받는 다는 이유 그리고 사전에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파기를 주장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계약서상에 대출 받을 시 계약 파기라는 문구 또한 없을 경우 문제삼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우선 법적으로 도움을 얻고 싶은 경우 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무료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보증금 대출 받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대출은 세입자의 정당한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대출을 받기 위해 임대인 확인이 필요한 건 은행의 절차일뿐 법적으로 대출 받기 위해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사전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즉 사전 고지가 없었다고 계약 파기를 주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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