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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지지받는곶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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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전세 계약 시 특약에 꼭 넣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2025년 현재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 입장에서 반드시 특약으로 넣어야 하는 조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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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 보호 특약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금을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 및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특약

    임대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에 HUG 또는 SGI 등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우선 허용 특약

    임차인은 계약 체결 직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중도 해지 및 위약금 조항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 기간 내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 사유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한다

    ,수리 및 유지관리 책임 특약

    주택의 설비(보일러, 전기, 수도, 누수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수리한다

    ,임대인의 담보대출 및 권리변동 알림 의무

    계약 기간 중 임대인의 담보 대출, 근저당 설정 등 권리변동이 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즉시 알린다

    이런 특약들을 기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권리 없음, 설정금리문구, 전세보증보험 가입 협조, 하자보수/누수/책임과 관리비 및 공과금 정산기준, 원상복구 및 이사일 협조 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협조 의무

    2.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특약

    3. 중도 계약 해지 및 명확한 책임 조항

    4. 임대차 목적물 하자, 설비 수리 책임

    5. 전대 금지 및 거주 목적 명확화

    6. 입주 전/중 시설 점검 및 하자 확인

    이 정도 특약으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버팀목의 경우 허그orHF명시] 반려 시 보증금 반환특약.

    계약일로부터 임대차기간까지 을구상 근저당권 불가

    이렇게만 넣으면 될 거 같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현재 전세 계약 시 임차인 입장에서 필수로 고려할 특약은 크게

    • 보증금 안전 확보

    • 하자·유지보수 책임 명확화

    • 계약 종료 시 분쟁 예방

    세 가지로 구분하시어 기입하시면 사고를 확실히 예방 할수있습니다.

    1. 보증금 안전 관련 특약 입니다.

    전세 사기·깡통 전세를 막기 위해 반드시 명시해야합니다.

    "임대인은 계약일로부터 ○일 이내에 임차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는 ○○이 부담한다. 미가입 시 임차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025년도에 들어서 임대인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작성하는 것입니다.

    2. 하자·유지보수 관련 특약 입니다.

    계약 후 발생하는 수리·하자 분쟁 방지가 목적입니다.

    "임대인은 잔금일 이전에 다음 하자를 수리 완료한다: [하자 목록 기재]

    미이행 시 임차인은 수리 후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3. 계약 종료·퇴거 관련 특약 입니다.

    보증금 반환 지연, 원상복구 범위 분쟁 예방을 위한 것인데요.

    "임대인은 임차인의 퇴거일 또는 열쇠 반환일 중 빠른 날로부터 ○일 이내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지연 시 연 ○%의 지연이자를 지급한다." 그리고 "임차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도배·장판·마모, 변색 등은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

    이상입니다.

    위의 내용정도를 기입하시어 계약하시면 손해보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서 동의가 되어야 기재가 가능합니다.

    주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으로는 전세대출관련 불가 시 계약 무효가 있고, 또한 일반적인 대항력을 갖추기 근저당이나 질권 설정 금지, 임대차 기간 중 소유권이전등의 권리 변동 즉시 통보, 그리고 도배나 하자 보수 부분에 관한 내용,

    입주 청소라던가, 그외 반려견 특약등 원하는 것이 있을 경우 임대인과 조율해서 넣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시 특약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항들로는 계약당시의 권리관계를 전입신고 익일까지 유지, 전세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대금을 조건없이 반환,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협조, 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구체적인 내용 기재 필요), 등기부등본상에 변동사항 있을 예정인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 통지 등의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라도 대출 진행을 하신다면 전세자금 대출 미승인 시 계약금 반환 특약을 넣어두시면 안전하고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을 하시는데 있어 임대인의 협조와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확화 해두시는 것이 좋고 하자 책임과 처리 부분도 협의해 적어두시면 좋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임의 매매 또는 증여 시 기존 임차인 권리와 계약 승계를 명시하시는 정도 특약을 적어두신다면 안전한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