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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청설모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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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 임시공휴일에 근무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됬는데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휴일수당을 받는건지 궁금해서요 1.5배 시급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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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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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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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급제근로자라면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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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인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5배 시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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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근무시 후일 가상 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출근할 경우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며,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0월 1일은 임시공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되어 1.5배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0월 1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