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 임시공휴일에 근무 하면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10월1일 임시공휴일 지정됬는데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휴일수당을 받는건지 궁금해서요 1.5배 시급을 받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시간당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정공휴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 1.5배를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월급제근로자라면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인 임시공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1.5배 시급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 근무시 후일 가상 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경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바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에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출근할 경우 1.5배를 추가로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면,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1.5배(8시간 초과시 2배)로 계산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며, 4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10월 1일은 임시공휴일로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분류되어 1.5배 시급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휴일수당이 발생함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에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10월 1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