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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도전적인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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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퇴사 관련 문의 손해배상과 소송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알바 그만두겠다고 한달 전에 말씀드렸는데 카톡으로 화내시면서 알바 구해지기 전까지 너 절대 못 그만둔다고 협박 하셨습니다.

그리고 출근하면 너 두고보자면서 겁을 주시고 욕을 하셨습니다. 업무인수인계까지 하고 가야한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무서워 앞으로 못 나갈 것 같다고 다시 한 번 카톡으로 말씀드리고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주 일을 안 나갔습니다.

일도 성실하게 다 나갔고 조퇴, 결근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정해진 계약기간 따로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든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소송이나 고소 등 책 잡힐만한 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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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기 전에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의 위협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못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주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본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이 없었다면 퇴사했다는 것만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충분한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하였으므로 사직하더라도 잘못이 없다고 봅니다.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민법 660조의 규정에 따르면 따로 정해진 계약기간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 사업주에게 사직의 통지를 할 수 있으며, 그 다음 임금 지급기일이 포함된 달(쉽게 말해 다음 달)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예컨대, 귀하가 월급제라면 7월 11일에 사직의 통보를 한 경우, 8월 31일 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귀하는 한 달 전에 사업주에게 사직의 통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귀하가 정확히 언제까지 출근하였는지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만약 위 사례에서 8월 31일 이전 출근하지 않는다면 이는 무단퇴사에 해당하기는 합니다.

    이러한 경우, 사장님이 귀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민사소송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해야 하며, 손해의 입증책임도 모두 사장님에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시간, 비용의 문제나 입증의 문제로 손해배상까지 가는 일은 실무상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퇴사와 관련한 사전 통보 약정을 지키지 않거나 민법상 사직 효과가 발생하기 전까지 회사는 사직수리를 하지 않고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손해발생의 여부, 인과관계, 소송수행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비)경제적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소송의 실행 가능성 및

    인정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우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