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에 월세미수하고 잠수 탄 사람을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세놓으신 집에 세내면서 살고계시던 분이 갑자기 이사 가신다고 하고는 월세와 관리비를 내지않고 잠수를 타셨습니다. 같이 회사 다니시던 분이라 무보증으로 해주셨는데 지금은 일도 그만두시고 연락도 아예 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2회 미납이 되게 되면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문자나 내용증명등으로 계약해지를 하고 그래도 반응이 없을 경우 명도 소송을 통해서 집을 비우게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연락 두절이 되었다면 먼저 문자, 전화, 이메일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소통을 시도해보고, 월세 미납금액이 2개월 이상이라면 미납사실에 따른 계약해지 등 법적 책임 및 해결 요구 등을 포함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명도소송을 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증금이 없다면 사실 어떻게 하더라도 손해가 될 수 있으므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반드시 보증금을 받아 놓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형법적인 부분까지는 전문가가 아니기에 처벌에 대한 적용가능여부는 알수 없으나, 민법상 임대차에서 월세를 미납등은 민사소송(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통해 진행하실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일단 내용증명을 발송하여야 하는데 질문처럼 거주지가 부정확한 경우에는 사실상 공시송달방법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듯 보이며, 자세한 법적대응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등을 통해 진행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없이 임대를 주신 경우, 보증금으로 연체분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대응이 중요합니다
현재 연락이 닿지 않고 이사까지 완료한 상태라면, 다음과 같이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세입자의 마지막 주소지로 월세 및 관리비 미납 사실과 납부 요청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이는 법적 조치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민사 소송 제기:
보증금이 없어도 미납된 월세 및 관리비에 대해 소액심판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입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지가 있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상대방의 소득이나 예금 계좌 등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재산이 없거나 소득이 없는 경우 집행이 어렵기도 합니다
이런부분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명도소송 하셔서 집 인계받고
손해배상청구 하셔서 밀린월세 소액재판청구로 가셔야 할 거 같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디 사는지를 찾아야 합니다. 주소를 모르면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길 바랍니다.
반송되면 소송 전 주소보정명령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액 민사 소송을 제기 하시고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소장 작성이 어렵다면 법률구조공단 무료 지원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라고 하셔도 강제로 오픈하셔서 집에 들어가시지 말고 공식적인 독촉과 내용증명 통지를 하시고 주변 연락이 가능한 곳이 있다면 시도해 보시고 최대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보신 이후 손해 배상 청구 및 명도 소송 준비 절차 순으로 처리를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요하신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