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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4.03.14

격일제 근무자로서 휴식시간이 규칙적으로

격일제 근무자로서 같은조 네명중 두사람은 근로계약대로 야간 5.5시간이 지켜지고,두사람은 4.5시간으로 1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식으로 근무할때마다 두사람은 5.5시간 지켜지고, 또 다른 두사람은 4.5시간으로 1시간이 부족할 경우,한달 또는 1년기준 휴식시간을 본의 아니게

잃은 시간이 최소 몇시간이상 일때 이의제기(잃은 시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를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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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5.5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근로기준법에 따른 추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근로자가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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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5.5시간 부여하였으나, 실제 4.5시간을 휴게하고 나머지 1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1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업무 지시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통화내역,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업무일지 등)를 준비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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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과 같이 4명 모두 근로계약의 내용 상 5.5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명은 4.5시간만 휴게시간이 부여된 것이 맞다면, 그 2명은 해당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근로였다면 야간근로수당도 더하여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최소 몇시간 이상 잃은 시간이 있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1시간이라도 근로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4.5시간만 휴게를 실시하였다는 명확한 입증과 산정근거, 이에 따른 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부분은 노무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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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쉬지 못한 경우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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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이 아닌 시간이 휴게시간으로 계산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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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무 시 실제 5.5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나, 4.5시간에 대해서만 휴게시간이 부여되고 나머지 1시간은 실제 근무를 했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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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대로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이 이루어졌다면

    별도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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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법위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지만

    별도 금전적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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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아 추가 근로를 한 경우 추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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