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5.5시간 부여하였으나, 실제 4.5시간을 휴게하고 나머지 1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해당 1시간의 휴게시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업무 지시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통화내역, 이메일,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업무일지 등)를 준비하여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