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격일제 근무자로서 휴식시간이 규칙적으로
격일제 근무자로서 같은조 네명중 두사람은 근로계약대로 야간 5.5시간이 지켜지고,두사람은 4.5시간으로 1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식으로 근무할때마다 두사람은 5.5시간 지켜지고, 또 다른 두사람은 4.5시간으로 1시간이 부족할 경우,한달 또는 1년기준 휴식시간을 본의 아니게
잃은 시간이 최소 몇시간이상 일때 이의제기(잃은 시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를 할수 있나요?
고용·노동
격일제 근무자로서 같은조 네명중 두사람은 근로계약대로 야간 5.5시간이 지켜지고,두사람은 4.5시간으로 1시간이 부족합니다.
이런식으로 근무할때마다 두사람은 5.5시간 지켜지고, 또 다른 두사람은 4.5시간으로 1시간이 부족할 경우,한달 또는 1년기준 휴식시간을 본의 아니게
잃은 시간이 최소 몇시간이상 일때 이의제기(잃은 시간에 대한 금전적 보상)를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