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이혼을 장려시키는 곳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이 어떻게 편하게 되길래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 생활동안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면 전업주부로 집안일을 했는데도 재산 분할에서 불리해지는 것도 있을까요?
만약 합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원에서는 가사노동도 기여도로 인정하는바, 혼인기간 형성된 재산내역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기여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
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됩니다.
전업주부여도 내조를 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그 비율대로 기여도가 정해질 것입니다.
각 변호사들은 이러한 기여도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치열하게 변론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재산내역을 확인해서 그 재산형성 경위와 기여정도에 따라 재산분할비율대로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고려되는 것 중 하나가 혼인기간, 가사나 양육 참여 정도, 소득정도 등입니다. 전업주부라고해도 재산 형성 유지에 직간접적으로 기여가 인정되는 이상 그 자체로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혼시 재산분할은 원칙적으로 혼인 공동생활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 유지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입니다. 혼인 당시 어느 일방이 더 많은 재산을 가져왔다면 그것이 재산분할비율에서 참작이 되며,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주부로 집안일만 했다고 해도 이 역시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분할 비율에서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기여 없이 오로지 어느 일방의 기여로 형성된 재산 예컨대,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아 형성된 재산의 크기에 따라 재산분할비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마다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업주부라고 하여 재산분할에서 불리한 건 아닙니다.
공동 재산 관리 증식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혼인기간이나 소득이나 가사의 기여, 재산 관리 방식, 혼인 전 재산 등도 고려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