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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잔금일에 매물을 한번더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계약을 했고 곧 잔금일입니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 하고 있는데 집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거 같아서 잔금 당일 입금 직전에 매물을 한번더 확인하고 진행해도되나요?

선 넘는 행동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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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적으로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집 상태가 문제가 있을 시 계약해지에 대한 문구가 있을 경우 한번더 점검을 하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세입자 입장에서는 자주 집을 보게 될때 부담스러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하나 주시면서 임대인의 입장이라면 집 상태 개선을 위해서 집을 한 번 보고싶다고 말씀을 하시고 세입자이시라면 불편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왔다고 하고 잘 설득을 해서 집을 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요즘 세입자들 집 보여주는거 엄청 까다롭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충분히 잔금전에 하자등을 확인하셔야하며 대부분 그렇게 진행됩니다.

  • 안녕하세요 오피스텔 계약을 했고 곧 잔금일입니다. 현재 해당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거주 하고 있는데 집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거 같아서 잔금 당일 입금 직전에 매물을 한번더 확인하고 진행해도되나요?

    선 넘는 행동일까요?

    ==> 선 넘는 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임차건물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은한데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되었고 잔금바로전이라면 해당과정을 통해 하자가 발견되었다고 해서 계약을 당장 어찌할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미 이사짐이 들어오고 나가는 상황은 변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보통은 임차인이 모두 짐을 뺀 뒤에 본인 짐을 넣기전에 빈집상태에서 확인을 해보시고 오전에 임차인이 나가고 짐이 모두 불출된 상태에서 잔금을 지급한후 본인이 이사짐을 넣기 전에 미리 방문하여 자세하게 확인하면 되는 부분인데 몇시간 앞서 그것도 이사로 바쁜 현 임차인에게 부탁까지하면서 할 이유가 적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관 없습니다.

    치수를 명분으로 부동산에 말씀드려 확인하시고

    미비된 사항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한번더 확인하겠다고 부동산에 협의를 하셔도 됩니다

    세입자와 미리 시간약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선 넘는 행동 아닙니다.

    계약을 하시기 전에 몇 번이든 매물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있다면 실례가 되겠지만 손해를 보는 것보다 실례를 하는 것이 옳바른 행동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상태와 권리관계 등은 계약전에 확인하셔야 선택이나 조건을 걸수 있습니다. 이미 계약한 상태에서는 설령 집상태를 확인하더라도 추가적인 요구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요청을 하시는 것은 가능할 수 있으나 문제점 보완 등은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 당일에 매물 상태를 다시 확인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로 선을 넘는다거나 하는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약에 명시된 상태로 매물을 인도받는 것이 계약의 기본 조건으로 특히 임차인이 거주 중인 경우 집 내부 상태가 임대인의 책임아래 유지되어야 하므로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확인절차는 필요 합니다.

    매도인분이나 중개인에게 잔금 전날 혹은 당일날 집 상태를 점검하고 싶다라고 미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합법적이고 정당한 요청이므로 일반적으로 문제없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 합니다.

    계약 당시 약속된 집의 상태 유지여부, 임차인의 이사 상황, 매도인이 조치하기로 한 내용 등등 사전에 살펴 보시고, 문제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진이나 영상 등으로 기록을 남기셔서 매도인, 중개인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만약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 잔금 지급을 보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건 매도인과 사전에 협의만 된다면 크게 문제가 없으니 미리 의사를 전달해 두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