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한달만 미뤄도 될까요???
8월 26일에 전집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기로 한 상태이고, 저는 7월11일에 이미 다른집으로 이사한 상황입니다 이사한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전입신고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 주택의 보증금 반환전까지는 현 전입신고상태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떄문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현주택에 대한 전입신고는 하실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 현주택의 다른 권리가 생길경우 후순위로 밀릴수 있기에 이점은 참고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시점이라면 특약등으로 전입신고익일까지 다른 물권 설정금지 특약등을 넣으시면 좋으나 이미 입주까지 한상황이라면 계약서를 수정할수 없기에 이방법은 어려울듯 보입니다. 일단 이전주택에서 보증금반환을 최대한 빠르게 받으시고 현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이 가능 나을듯 보입니다,
8월 26일에 전집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기로 한 상태이고, 저는 7월11일에 이미 다른집으로 이사한 상황입니다 이사한집으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전입신고하기가 조금 애매한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 방법일까요 ?
==> 보증금을 받을 때 까지 기존주택에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야 하고 새로운 임차주택은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시켜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 동시 2군데 대항력을 유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보증금을 못받았다면 그집에 전입신고를 두셔야 합니다
짐몆가지도 두시고 키번호나 열쇠도 직접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새로운 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집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대항력이 사라지므로 보증금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가족중 일부를 기존집에 전입시키고 나서 전출을 하시거나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만일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임차권이 등기된 후(반드시 등기 후에 전출해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에 전출을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애매하네요.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집 대항력이 사라져 보증금 받기가 애매하고 새로 가는 집 전입신고를 늦게하면 대항력이 늦게 생기니 보증금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여 기존 집 대항력을 살리고 다음 집으로 전입신고를 빠르게 하는 것이 임차인에게는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볼때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기도 참 애매한 시점으로 보여 집니다.
우선 새로이사간집 확정일자는 먼저 받아 놓으시고 향후 보증금 반환 후에 새로운집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추시게 됩니다. 하루라도 빨리 처리가 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