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이 운영상 어려움으로 퇴직금 적립을 미루고 있다 운영이 더욱 안좋아져 문을 닫으려 합니다 직장이 문을 닫기전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당장 줄 돈은 없다하고 직장이 문을 닫아도 2~3년 안에 어떻게든 갚는다 하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받기도 어려울거 같고 나몰라라 도피하면 끝일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노동청 고발이 답일지?아님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있다고 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하던데...어떤 방법이 좋은 해결방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이 문을 닫기 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폐업 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우선적인 대응입니다. 이를 통해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고, 이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후에도 미지급 상태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최대 700만원까지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서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응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700만원 한도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도산을 하는 경우 등으로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으로 국가에서 일부금액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통한 임금체불금품확인원(간이대지급금을 위한) 등을 발급받으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력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노동청 신고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라도 퇴직금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하여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이용하시는게 안전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이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할 의지가 없다면 어떤 방법을 쓰던지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지급의사가 없을 경우 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고, 이후 대지급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제대로 산정하여 최대한 지급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노무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