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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두근거리는아르마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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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이 운영상 어려움으로 퇴직금 적립을 미루고 있다 운영이 더욱 안좋아져 문을 닫으려 합니다 직장이 문을 닫기전 어떻게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당장 줄 돈은 없다하고 직장이 문을 닫아도 2~3년 안에 어떻게든 갚는다 하는데 회사가 없어지면 받기도 어려울거 같고 나몰라라 도피하면 끝일거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노동청 고발이 답일지?아님 간이대지급금 신청도 있다고 하지만 쉽지는 않다고 하던데...어떤 방법이 좋은 해결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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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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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이 문을 닫기 전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가급적 폐업 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는 것이 우선적인 대응입니다. 이를 통해 체불 사실을 공식적으로 남기고, 이후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 후에도 미지급 상태라면, 간이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하며 비교적 간단한 절차로 최대 700만원까지 고용노동부에서 먼저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지급의무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서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응 강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후 체불임금 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 700만원 한도까지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도산을 하는 경우 등으로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도산대지급금 및 간이대지급금으로 국가에서 일부금액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내용 확인하시고,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통한 임금체불금품확인원(간이대지급금을 위한) 등을 발급받으시는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자력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 노동청 신고 후 간이대지급금으로 전부 또는 일부라도 퇴직금을 받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경영사정으로 폐업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퇴직금 지급을 받기 위해 노동청에 진정하여 간이대지급금 절차를 이용하시는게 안전합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이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지급할 의지가 없다면 어떤 방법을 쓰던지 체불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단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지급의사가 없을 경우 대지급금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거나 민사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으시고, 이후 대지급금 청구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제대로 산정하여 최대한 지급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노무사를 선임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