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초등학교는 근로자의 날에 쉬지 않는 걸까요?
오늘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회사가 쉬는데 초등학교는 쉬지 않고 등교를 한다고 해서 좀 이상합니다. 점심도 안주고 오전수업만 한다는데 왜 학교는 안쉬죠?
근로자의 날에 학교가 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한 것 같습니다.
5.1일은 근로자의 날로 법정 기념일입니다.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교육부 지침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초등학교는 정상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초등학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날에 쉬는 날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 휴일로 근로자만 쉬는 날 입니다.
즉, 초등학교 선생님은 근로자가 아니라 공무원 이므로 공무원 들은 출근을 해야만 합니다.
단, 교장재량으로 임시휴업은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학교에 속한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의 경우 쉬지 않습니다. 다만, 급식 조리하시는 분들 등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 이 날에는 재량휴업일로 지정하거나, 말씀처럼 단축수업을 하기도 합니다. 내년에는 재량휴업일 지정을 건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보육교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하고 근무 의욕을 높이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근무하는 분들은 교육공무원으로써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학교와 학생들도 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교육자의 날에는 교권 신장과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자의 노고를 위해 지정한 날이기에 학교(교사와 학생 모두)가 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지 보육교사입니다.
먼저 학사일정과 수업일수가 중요해서그래요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에서 요구되는 최소 수업일수를 채워야하기때문에
이를 맞추기 위해 일부 공휴일에는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근로자의 날과 같은 날짜가 공휴일로 지정되었더라도, 학교는 이를 포함해서 수업일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날에는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근로자의 날은 직장인들의 휴식을 위한 날로 인식되지만 교육과정에서는 국가 공휴일로 지정된 날 외에도 학교의 특수한날로 일정에 따라 수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상 민간 근로자 대상 유급휴일이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인 교사는 해당되지 않아서 초등학교는 정상 수업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