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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지만 주말을 퇴직일로 설정할 수 있나요?

퇴직예정자가 공휴일 또는 주말에 근무가 예정되어있지 않지만 본인이 희망하여 공휴일/주말에 퇴직을 요청하는 경우 회사가 반드시 승인을 해야하나요?

또한 퇴직예정자가 퇴직원에 기입한 날짜 조정이 필요하여, 해당 부서장이 구두로 면담 및 본인 확인하에 퇴직예정자가 아닌 인사 직원이 임의로 퇴직원에 퇴직일자 변경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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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근로자가 지정한 날로 승인해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희망하는 날보다 앞당겨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게 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 하에 주말을 퇴사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지막 근무한 날을 이직일이라 하고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합니다.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거나 유급 주휴일이 아닌 날을 이직일로 할 수는 없으나 퇴직일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은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요청한 공휴일, 주휴일로 퇴직 승인여부는 전적으로 회사가 결정할 문제 입니다.

    근로자가 제출한 퇴직원 기재 내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없으면 수정이 불가하며, 사용자도 근로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내용을 변경하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밝힌 사직일자보다 먼저 퇴사 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반드시 승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2. 인사 직원이 해당 직원의 동의 없이 퇴직일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또는 주말을 퇴사일로 지정하여 사직의사를 통보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요구하는 날로

    승인을 하거나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사직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사직일 조정이 있다면 회사에서 임의로

    변경하지 마시고 근로자에게 다시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