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기준과 기간이 궁금해요 어떻게 되나요?
임금체불 기준이 궁금합니다 월급이 한 달 정도 밀리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가요?
2달 정도 밀리면 실업 급여도 탈 수 있다고 봤는데 맞나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 안 하겠다고 하면 소송해야 하나요? (1달정도 밀렸다는 기준 하에)
소송하게 되면 최대 몇달까지 가나요? 못 받기도 하나요?
나라에서 대신 지급하는 게 있다던데 기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하루라도 밀려도 임금체불입니다.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밀리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처리기한은 25일 이내이지만, 그 기한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지급금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년이내에 2개월이상의 임금체불이 있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재직중 임금체불은 바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날 지급하지 않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60일 이상 체불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시 소송 가능합니다. 소송기간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대지급금제도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한 달 정도 밀리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민사소송이나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2달 이상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한 달 정도 임금지급일을 도과하였다면, 얼마든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근로 제공 사실 등이 명확하게 입증만 된다면, 1~2달 내에 미지급 금원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