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직장 내에 괴롭힘을 당했어요
제가 저희 회사 직장 상사한테 1년 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하루 종일 괴롭혀요 계속 참고 있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계속 트집을 잡고 하루 종일 괴롭힌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용자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이를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실시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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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상사의 괴롭힘 사실이 있었더라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사의 괴롭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괴롭힘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떠한 행위인지 업무적 챌린지인지 등을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경우 회사 내 담당부서 또는 대표에게 해당사실을 알려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노동청에서 회사로 조사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할 것입니다.
네. 참지 마시고, 회사 인사과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당사자, 참고인들을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노무관리부서 등 직장 내 괴롭힘 담당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