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1년 동안 직장 내에 괴롭힘을 당했어요

제가 저희 회사 직장 상사한테 1년 넘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트집을 잡고 하루 종일 괴롭혀요 계속 참고 있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이기중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상사가 계속 트집을 잡고 하루 종일 괴롭힌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용자나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이를 신고하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 실시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직장 내 괴롭힘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상사의 괴롭힘 사실이 있었더라도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상사의 괴롭힘 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한 후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괴롭힘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떠한 행위인지 업무적 챌린지인지 등을 판단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 직장내괴롭힘을 당하고 있을 경우 회사 내 담당부서 또는 대표에게 해당사실을 알려 조사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노동청에서 회사로 조사결과를 제출하라고 지시를 할 것입니다.

  • 네. 참지 마시고, 회사 인사과에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당사자, 참고인들을 조사해서 조치를 취해줄 것입니다.

  • 일단 직장내괴롭힘에 대해서는 회사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신고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노무관리부서 등 직장 내 괴롭힘 담당부서에 신고하거나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