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사용시 주월차 삭감 여부??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는 회사에서 8월달에 여름휴가를 이틀 준다는데, 이걸 사용하면 주월차 수당을 깐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회사에서 주는 휴가를 쓰는건데도 주월차가 깎이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연차에서 임의로 차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하면 연차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사용자가 여름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유효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 부여가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으니 여름휴가일을 지정해 서면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지정한 여름휴가는 법정 유급휴가가 아닌 회사 자율적 복지 차원의 휴가이므로, 이를 사용했다고 해서 주휴수당이나 월차가 자동으로 삭감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하며, 여름휴가를 근로한 것으로 인정하면 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여름휴가 사용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삭감하려면, 그것이 결근으로 간주되어야 하고, 이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급여명세와 취업규칙 또는 사규를 함께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