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용지내에 축사를 지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목이 목장용지가 있는데요~ 이건 가축을사육하는 초지를 말하는거 같은데요~ 그러면 목장용지내에 축사를 축조할수 있는 토지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장용지는 초지와 축사 및 부속부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목장용지라면 축사를 축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축사를 만들기 위한 인허가 문제와 폐수방지등의 다른 법적부분은 행정청에 확인이 필요할수 있고, 별도 지목변경등은 필요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장용지내에 축사와 축사에 따른 분류는 속 시설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면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야야 합니다
또한 축사는 초지조성 후 5년이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참고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목이 목장용지가 있는데요~ 이건 가축을사육하는 초지를 말하는거 같은데요~ 그러면 목장용지내에 축사를 축조할수 있는 토지가 되는 건가요?
==> 목장용지에 축사를 건축할 수 있지만 최근 축사를 짓는 경우 축산법에 따라 기존 축사와의 거리 등을 가지고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 인 만큼 관련 관청에 유선상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장용지는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기에 축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장용지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와 이에 접속된 축사 등 부속 시설물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 시에는 대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장용지'는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에는 축사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법과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목장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초지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거나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 건축을 계획하신다면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