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목장용지내에 축사를 지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지목이 목장용지가 있는데요~ 이건 가축을사육하는 초지를 말하는거 같은데요~ 그러면 목장용지내에 축사를 축조할수 있는 토지가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장용지는 초지와 축사 및 부속부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목장용지라면 축사를 축조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축사를 만들기 위한 인허가 문제와 폐수방지등의 다른 법적부분은 행정청에 확인이 필요할수 있고, 별도 지목변경등은 필요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장용지내에 축사와 축사에 따른 분류는 속 시설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년이 지나면 용도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구청장의 허가를 받야야 합니다

    또한 축사는 초지조성 후 5년이내 허가를 받아야합니다

    참고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지목이 목장용지가 있는데요~ 이건 가축을사육하는 초지를 말하는거 같은데요~ 그러면 목장용지내에 축사를 축조할수 있는 토지가 되는 건가요?

    ==> 목장용지에 축사를 건축할 수 있지만 최근 축사를 짓는 경우 축산법에 따라 기존 축사와의 거리 등을 가지고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 인 만큼 관련 관청에 유선상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장용지는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이기에 축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장용지는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축산업 및 낙농업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초지와 이에 접속된 축사 등 부속 시설물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 시에는 대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홈런공인중개사사무소 슬러거(김찬울) 공인중개사입니다.

    '목장용지'는 축산업 및 낙농업을 위해 초지를 조성한 토지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에는 축사를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을 진행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건축법과 농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나 신고 절차를 사전에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목장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경우, 초지법에 따라 초지조성허가를 받거나 농지법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축사 건축을 계획하신다면 해당 지자체의 관련 부서에 문의하여 정확한 절차와 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