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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모던한오리
억수로모던한오리

저 오늘 해고 당한게 맞는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알바하던 곳 사장님께서 저보고 그만 나오라고 해고 통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했으나 후에 사장님께서 다시 해고 통보를 취소하셨습니다.

저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거부한 뒤 해고 예고 수당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장을 관리하시는 분에게서 따로 연락이 왔습니다.

사업장을 관리하시는 분은 사장님(저에게 해고통보하신 분)에게 사장도, 직원도 아니라 말에 효력이 없다고 하여 해고 통보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근무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 그 사장님께 고용당했고, 근로계약서도 같이 작성하였으며, 출퇴근 관리를 하시며 같이 일한 적도 있고 오늘도 그분께 해고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와서 그분이 관리자가 아니라는 것에 의아했습니다.

이 부분을 고용노동청에 전화로 문의를 드리니 그쪽에서 판단하기 어려워 직접 신고를 해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여 그 전에 이 곳에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해고된 상태가 맞을까요? 혹시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으로 신고하면 저는 해고당한 것으로 인정받아 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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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려면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1)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했을 것

    2) 해고일자 기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일 것

    3)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것

    질문자의 경우 현재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한 것인지 + 해고가 확정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사용자가 해고통보를 하여 출근하지 않고 있는데 몇일 지나서 해고를 철회한다고 했으면 철회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고가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통보 후 당일 권한 없는자의 잘못된 통보이므로 이는 효력이 없다고 하면서 계속 근로하라고 한 경우라면 해고통보가 무효이거나 철회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럴 경우 해고통보 및 해고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해고통보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만 확보한 후 몇일 후에 이야기 하셔야 하는데 당일 이야기 한 것이 진정을 통한 구제를 받기 어렵게 만든 상황입니다.(대부분 영세 사업장의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달라고 하면 당일 해고통보를 철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있었다는 점은 근로자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할 수 있다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장이 해고통보했다면 해고가 유효합니다.

    해고 후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해고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지급 요구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해고 의사를 명확히 전달한 경우에는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후 ‘해고를 취소한다’는 말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회복되지는 않으며,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여전히 해고 상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 전에 해고 예고가 없었고,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입니다. 다만, 상대방이 ‘사장도 아니었다’는 주장을 하는 만큼, 근로계약서, 임금지급내역, 출퇴근 기록 등으로 사용자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가 갖춰져 있다면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청구 및 부당해고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표면적으로 근로자가 보기에 사용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고를 통보하였다면 해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를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만 이미 해고통보를 받으신 것으로 보이고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철회/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것은 통보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누구인지, 해고의 예외의 적용 제외사유는 없는지 등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철회했고 출근 명령을 하고있다면, 해고가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초에 해고예고수당은 갑작스러운 해고, 즉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 금전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제도이므로 해고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해고예고수당도 발생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사용자가 누구인지확인필요하며, 만일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계약상대방인 자가 통보한 경우라면

    정당 부당한 경우 모두 해고통보이므로 수당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권한이 없는자가 한 경우라면 해고통보가 유효하다고 볼 수 없고, 다시 출근할 것을 요구하고 이는바,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