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8.25(월)~9.4(목)까지 백화점 팝업으로 인하여 시급 11,000원씩으로 일용근로 계약을 했습니다.
1. 근로일: 월~목 하루 5시간씩(휴게시간 30분 포함)
2. 근로일: 금~일 하루 5시간씩(휴게시간 30분 포함)
일 경우
1번의 경우
주휴수당을 하루로 계산해야하나요, 2일로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1주일에 1일 이상의 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사업주는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주휴일에 대하여 유급처리해 주는 것을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로 표현합니다.
위 개념에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월 ~ 목요일 1주 4일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 주휴일은 금~ 일요일 중에 1일이 됩니다.
이럴 경우 2025.8.25 ~ 2025.8.28 개근 + 2025.9.1 ~ 2025.9.4 개근한 경우 첫번째 개근에 대해서는 주휴일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었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두번째 개근은 목요일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2주 개근한 경우이지만 두번째 개근의 경우 주휴일 전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어 주휴수당은 1주치만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즉, 휴게시간 30분을 제외한 4.5시간씩 월~목요일 근무한 때는 "18/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 1일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기본적으로 1주간의 근로계속을 전제로 하는데 해당 근로기간은 11일(8. 25.~9. 4.)이므로 1주분 1일치의 주휴수당만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1일의 주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