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사용 당일통보에 특별한 사유가 존재해야하나요?
연차사용 당일통보
연차 사용을 당일통보할때 구체적인 사유서술이 아닌 개인사유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위법 행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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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연차 사용을 당일 통보할 때 구체적인 사유 서술이 아닌 개인 사유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이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히사의 내규에 따라 권고 정도는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휴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면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도 연차신청에 대한 별도 절차가 있음에도
당일 사용한다면 사유 소명 정도는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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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전혀 위법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로서 그 사용목적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