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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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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 공제 받을때 65세이상 부모님을 올리면 무슨 혜택이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둑공제 받을때 65세 부모님을 많이 올리잖아요. 연말정산 소득 공제 받을때 65세이상 부모님을 올리면 무슨 혜택이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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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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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 및 나이 등의 요건이 있습니다.

    나이는 만 60세이상이면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1명 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70세 이상이라면 추가 1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영 회계사입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이고 소득요건이 충족되면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150만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줄기 때문에 적용 세율만큼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이시면 100만원 더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적용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스니다.

    이 경우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

    해야 합니다.\

    1)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2) 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를

    1명당 150만원 적용받을 수 있으며, 만 70세 이상인 경우 추가로 100만원을, 장애인인

    경우 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님에 대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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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및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부모님의 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 때, 부모님이라면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1명 당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만 70세 이상인 부양가족이라면 1명당 100만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인적공제(인당 150만원)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일 경우에만 경로우대자공제(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공제를 받으려면 직계존속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