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안녕하세요. 중소기업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전에 퇴직한
직원이 영업수당을 못 받았다고 하면서 재 정상을 해 달라고 하는데요.
자료도 없고 해서 힘드네요. 이렇게 급여에 대한 이의 신청은 기간이 없는 건가요 ?
이의신청 기간이 궁금해서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매월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에 대하여는 노동청 진정,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민사상 소멸시효가 3년인 것과 별개로, 임금체불에 따른 범죄사건의 공소시효는 5년이므로(형사소송법 제249조 참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근로자는 노동청에 사용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는 지급의 청구가 가능하며, 5년 이내에는 진정이나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자료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급여는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가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영업수당이 임금이라면 3년이 지났다면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언제 발생한 수당인지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지급근거가 있는지 확인해보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의신청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 법적 문제제기인데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 별도로 이의 신청기간을 두고 있지 않으며, 해당 근로자가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면 출석조사를 통해 해당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