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아파트) 매수 잔금일에 꼭 매수자가 직접 가야되나요?
현재 거주 중인 경기도 집을 매도한 후 서울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이사일) 경기도 집에서 짐을 빼고 잔금을 받은 후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서울 집 매도자가 요청한 잔금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잔금 처리 시 꼭 제가 직접 가야만 할까요? 만약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친구나 가족등 대리인이 대신 가고 은행 법무사만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은행 대출 2억은 법무사(은행연계)가 처리할 예정이고, 나머지 잔금 3억 5천은 이동 중에 제가 직접 계좌이체로 보내도 괜찮은가요?
서울집 매도자측도 갈아타기를 하는 입장이라.. 시간조율이 힘든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인과 사전에 협의하고 서류를 갖추어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면 직접 안가셔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리인이 참석할 수 있고 법무사, 공인중개사에도 사실을 알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경기도 집을 매도한 후 서울 집을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잔금일(이사일) 경기도 집에서 짐을 빼고 잔금을 받은 후 서울로 이동하는 시간을 고려하면, 서울 집 매도자가 요청한 잔금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잔금 처리 시 꼭 제가 직접 가야만 할까요? 만약 시간을 맞추기 어려운 경우, 친구나 가족등 대리인이 대신 가고 은행 법무사만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잔금시 은행 법무사를 통해서 처리도 가능합니다.
은행 대출 2억은 법무사(은행연계)가 처리할 예정이고, 나머지 잔금 3억 5천은 이동 중에 제가 직접 계좌이체로 보내도 괜찮은가요?
==>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본인이 참가하여 부동산에서 신원을 확인하였다면 잔금 시 대리인이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매도인의 등기이전서류를 받고 잔금을 진행하는것으로 은행법무사와 별도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담당할 법무사를 선임하는것이 무난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서를 사전에 모두 작성하시고 잔금지급만 남은 상태라면 굳이 다시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믿을만한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이전에 관한 절차를 모두 준비하셨다면 잔금만 보내도 됩니다.
만약 대리인을 보내셔야 한다면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등이 필요하며 관련서류는 부동산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그쪽 집에서 올라오는 시간대가 안맞다면 부동산과 매수자법무사가 매도자한테 등기서류 확인하고 잔금과 선수예치금계좌이체 하라고 서로 연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매도자는 잔금영수증과 모든 공과금 처리하고 부동산에 맡기고 가시면 됩니다
매수자는 나중에 부동산에 오셔서 모든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게약관계는 당사자 원칙에 의거 직접 계약으로 제3자 제외됩니다
그러나 당사자의 개인사유로 계약 추진이 어려울 경우는 제3자는 대리권을 위임받아 업무흘 추진합니다
따라서 제3자의 대리권자가 입금처리하여도 무방하며 본인이 직접 계좌 처리하여 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일에 매수자가 꼭 직접 참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리인을 통해서도 잔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을 갖추기 위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거래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들을 정확히 갖추고 있다면, 문제없이 잔금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과 관련된 부분은 법무사(은행 연계)가 처리할 예정이라고 하셨으니, 그 부분은 법무사를 믿고 맡기셔도 됩니다. 나머지 잔금 3억 5천 원을 이동 중에 직접 계좌이체로 보내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내에 정확히 이체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미리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 원활하게 송금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잔금 처리 후 매도인에게 확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해 두시면 안전하게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