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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우울증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우울증이 심해져 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어 3개월 전 자진퇴사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서 받고 회사에 사업주확인서를 제출하여 제공받으려 하는데 확인서 작성 자체가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들 평가하는 항목에서 불이익을 받는 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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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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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확인서 자체가 사업주에게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질병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 사업주 확인서 작성과 불이익: 사업주가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을 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지만, 기업의 평판이나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 측에서는 근로자가 퇴사한 이유가 우울증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인 경우 이를 정확히 기록하고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사업주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와 합의하여 확인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불이익 여부: 고용노동부의 평가는 사업주가 실업급여 신청 시 제대로 절차를 이행한 것에 따라 다릅니다. 사업주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절차를 회피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정당한 사유로 퇴사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 후 상병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사업장에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 지원금 수급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장에서 확인서를 작성해주는 것만으로 사업장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확인서 자체로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위 사유로 자주 확인서를 발부하는 경우라면 문제이지만,

    실제 병증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빈번하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의 질병으로 인한 자진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해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퇴사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와 회사 사업주의 확인서를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 불이익에 대한 오해

    일부에서는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이 회사의 고용 안정성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직원의 실업급여 수급은 회사의 고용 안정성 평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 안정성 평가

    고용 안정성 평가는 회사의 경영 상태, 고용 유지 노력, 노동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 발생은 평가에 미미한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전체적인 평가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