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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사실 신고 후 실업급여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인데요. 아직 2회차 수급이 남은 상황인데 수급중에 취업을 하게되어서 실업인정일 이전에 미리 취업사실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한 날 이전 날까지 실업인정을 해준다고 적혀있는데요. 취업사실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잖아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고 취업한 건 확실한데 실제 근로 시작일이 한참 나중이면 (예를들어 20일 ~ 30일 뒤) 그래도 그 날짜 이전까지 실업급여를 주나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는 미리 작성하고 실제 근로 시작일이 늦으면 늦을 수록 실업급여를 더 받는거 아닌가요? 그 기간이 길어도 받는게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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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어도 실제 취업일 전날까지는 실업급여를 지급해줍니다. 다만 계약서상 하단부 작성일은

    미리 작성한 일자가 기재가 되더라도 근로계약 시작일은 실제 입사일로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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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실제 근무일이 나중이라면, 취업이 되더라도 근무를 시작하기 까지는 소득이 없을 것이므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개시일 이전까지는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예방하려면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를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취업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미리 취업했어도 근로개시일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