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사실 신고 후 실업급여
지금 실업급여 수급중인데요. 아직 2회차 수급이 남은 상황인데 수급중에 취업을 하게되어서 실업인정일 이전에 미리 취업사실을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취업사실을 신고하면 취업한 날 이전 날까지 실업인정을 해준다고 적혀있는데요. 취업사실 신고할 때 근로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잖아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했고 취업한 건 확실한데 실제 근로 시작일이 한참 나중이면 (예를들어 20일 ~ 30일 뒤) 그래도 그 날짜 이전까지 실업급여를 주나요? 그러면 근로계약서는 미리 작성하고 실제 근로 시작일이 늦으면 늦을 수록 실업급여를 더 받는거 아닌가요? 그 기간이 길어도 받는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리 작성하였어도 실제 취업일 전날까지는 실업급여를 지급해줍니다. 다만 계약서상 하단부 작성일은
미리 작성한 일자가 기재가 되더라도 근로계약 시작일은 실제 입사일로 기재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경우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실제 근무일이 나중이라면, 취업이 되더라도 근무를 시작하기 까지는 소득이 없을 것이므로 실업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개시일 이전까지는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다만, 부정수급을 예방하려면 고용센터에 근로계약서를 바로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대부분의 회사에서 취업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미리 취업했어도 근로개시일 전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