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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보험 미납 되면 어떻게 되나요??

롯손보험 자동이체로 해놨는데

잔고가 없는걸 뒤늦게 알아서 일주일 미납 하다가 납부했습니다. 불이익 같은데 있을까요? 질병 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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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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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료가 2달 납부되지 않으면 실효가 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일주일 늦게 보험료를 납부했다하여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2개월 이상 미납되면 3개월째 실효가 되서 보장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 보험료가 일주일 미납되었다고 해서 큰 불이익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가 2개월 이상 미납될 경우 보험 계약이 실효되어 보장을 받을 수 없지만 일주일 정도의 미납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반복적으로 미납이 발생하면 향후 보험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번 일로 인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불이익은 없습니다. 두달이상 보험료가 미납될시 보험 계약이 실효되지만 그전에는 보장에 문제 없고 개인 신용에도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실효되면 보상도 안되고 실효기간이 길수록 계약부활에 문제가 있을수 있으니 잘 가입된 보험은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도이체날 잔고가 부족하여 보험료가 미납되어도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열흘뒤나 말일에 다시 한번 더 청구가 됩니다 그때 잔고가 있으면 이쳐가 되어 납입이 됩니다ㅈ설사 한달분이 미납되어도 연체가 되어 다음달에 모두 청구됩니다 두달분의 보험료가 미납퇴면 실효가 되어 보장이 어려워집니다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두달 가량 미납된 경우 보험사에서 보험의 효력이 상실한다는 실효 안내를 받지 않으신 경우

    지정한 자동이체날에 돈이 빠져나가지않고 미납되었다가 납부하셨으면 크게 신경쓰시지 않아도됩니다.

  • 보험료 2달 미납일 경우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효력이 상실됩니다.

    일주일 정도 미납이면 큰 문제는 없으니 납부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가 일주일 미납되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2달 하루미납이 되면 실효가 되시기 때문에 이점만 유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이나 종신보험등 보장성 보험은 상관 없습니다,

    실효만 되지 않으면요.

    다만 저축성이나 연금보험은 정해진 일짜에 미납입시 보험 계약은 문제없으나

    납입한 보험료의 이율 부리에는 영향을 줄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날짜에 납입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롯손보험 자동이체로 해놨는데

    잔고가 없는걸 뒤늦게 알아서 일주일 미납 하다가 납부했습니다. 불이익 같은데 있을까요?

    : 우선 일시적으로 보험료가 미납되었다 하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2회이상의 보험료가 미납될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 납입에 따른 해지를 통보하게 되는데, 이때까지도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납입기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납부를 늦게 한 것인데요.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료 납부를 2회까지 납입기일에 납입하지 않아서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14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기간으로 정해서 계약자에게 납입최고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납입최고기간이 끝나는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을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주게 됩니다. 그때까지 납입을 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이 경우 계약자의 청구에 의해 해지환급금을 지급하면 보험계약이 완전히 종료 됩니다.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보험실효상태가 되고 해당보험은 보장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보험료납부를 일주일 연체했다고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탁준 보험전문가입니다.

    통상 미납 유예기간이 30일~60일 정도 하는데 유예기간내에 납부하였으므로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대개 유예기간안에 납부시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간 연체를 반복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에 기록이 남아 추후 재가입시 가입 허가가 안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잘 납부하시고 혹시나 연체하더라도 너무 긴 기간 연체하지 않으시면 큰 문제는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