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20일에 토요일도 포함되는지? (토요일 연장근무 계약자)
안녕하세요.
배우자출산휴가 20일의 경우 유급일수만 포함되며 공휴일 등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은 제외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때, 만약 아래와 같이 월~토 일하는 근로자
<구체적 근무시간 : 월~금(09:00~18:00(휴게12:00~13:00),토(09:00~14:30(휴게12:00~12:30)), 총 1주 45시간을 일하는근로자가 있을 경우 >
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는
Q1.연장근로에 해당하는 토요일은 제외하고 월~금요일을 배우자출산휴가로 주어야하나요?
Q2.만약 Q1처럼 해야할 경우 토요일은 근무를 하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급여차감하고 근무를 안 하도록 해야하나요?
Q3.아니면 월~토요일이 근무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월~토요일 전부를 배우자출산휴가로 주어야하나요?
Q4. 만약 Q3처럼 월~토 전부를 부여한다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어야하나요?
(현재 20일 전부 유급이고 1일 8만원, 약 160만원이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5시간분만지급되는지? 등)
이와 같은 사안으로 행정해석 등도 알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며, 연장근로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토요일 연장근로는 강제할 수 없고,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근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지급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로하기로 하였다면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이며, 토요일은 별도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날도 제외하여 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Q1.연장근로에 해당하는 토요일은 제외하고 월~금요일을 배우자출산휴가로 주어야하나요?
위 계약은 사실상 월~금 소정근로, 토요일 연장을 포함한 계약이므로
토요일은 제외해야합니다.
Q2.만약 Q1처럼 해야할 경우 토요일은 근무를 하라고 해도 되나요? 아니면 급여차감하고 근무를 안 하도록 해야하나요?
급여차감하고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Q3.아니면 월~토요일이 근무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에 월~토요일 전부를 배우자출산휴가로 주어야하나요?
월~토 근무일로 적용하려면
월~토 근무일로 정하고, 월~금 중 연장근로에 해당함을 명시해야하나,
고용센터에 위내용을 소명해야합니다.
Q4. 만약 Q3처럼 월~토 전부를 부여한다면 배우자출산휴가급여는 어떻게 지급되어야하나요?
(현재 20일 전부 유급이고 1일 8만원, 약 160만원이 지급된다고 알고있는데, 5시간분만지급되는지? 등)
20일전에 대해서 1,607,650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