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제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그리고 현재 하는 노동이 착취 수준에 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이틀전에 알바 시작했는데 월급제고 250만원입니다.3.3떼기 전 금액이구요.만19입니다.
질문
1.일단250이란 금액에 혹해서 면접보고 일 시작했으나
노동강도가 높은 건 그렇다치고 12시간씩 5일을 일하고
250을 받는거면 노동강도가 많이 쎈 편이죠?밥이 두끼 정도좀 잘 나오긴 합니다만,여전히 노동에 비해 급여가 많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2.근무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썼는데 제가 요청하지 않은 것도 잘못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말이 없으니 안주시더군요.
(한장씩 나눠 가지는거고 보통 주시는걸로 압니다.)
근로계약서 위조로 재가 불리해질 수 있나요?
3.월급제와 시급제 차이를 잘 모르는데,이것도 좀 알려주세요.
월급제에는 주휴수당이 들어간 상태로 한번에 주는걸로 알아요.
4.주휴 매주 포함 한주에10x4=40으로 쳤을때
12시간x5=60시간 근무하는데 화요일과 수요일을 쉬니까
한달31일 기준 4주간의 화요일 수요일 이틀 휴식을
뺀 21일을 210만원 실제급여로 나누면 하루 10만원정도 받게 되는데,
시급으로 따지면 하루 대략 8300원대잖아요.
19년도(5년전 시급)으로 주고 210인건 심한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식대가 있는게 큰 메리트긴 합니다.
식비 두끼 먹고 가끔 비싼것도 먹으니 일주일에 제 식비로 10만원이 나간다고 쳤을때 실수령250까지도 칠 수 있겠습니다만..그래도 시급제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적게 느껴지고,
시급제인데 월별지급을 하는 업장에서 근무했던 친구의 말로는 시급제이지만 월말에 지급을 해서 주휴도 꼬박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시급제랑 월급제가 법이 다르기 때문에 계산법이다르게 들어가나요?어렵네요ㅠㅠ노동시간이 길고 힘든만큼 그 보상을
받고 싶은데,식대로 부족한 금액을 땜빵하려는건 아닌지,
이 노동에 이 금액이 합당한 악수인지 판단 부탁드립니다.
친구들은 전부 만류중입니다.
이틀째 일한 상태이고 사장님은 너무 좋으신데 돈은 깐깐해야한다고 배워서요,..질문에 대한 세세한 답변 바랍니다.
+추가 질문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두면 일한 기간만큼의 사장님의 돈 지급 의무가 있을까요?
+이 노동강도에 맞는 급여지급일까요?합당한가요?
+월급제는 시급제로 계산하는게 의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하면 월 최저임금은 3,342,540원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최저임금액과의 차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1번 참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3.3프로 떼는 것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겠습니다만,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시간이 1주에 52시간을 넘는지도 살펴볼 문제입니다.
실제 소정근로시간 대비 급여를 계산하여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위반입니다.
2. 아뇨
3. 월급제와 시급제는 그냥 임금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의 문제일뿐입니다.
4. 최저임금 위반이라고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2시간 주5일 근무를 하였다면 5인미만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올해 최저임금 기준 2,913,235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500,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이 됩니다.
2. 질문자님의 요청과 무관하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법위반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직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네 중간에 근무두더라도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해당 급여는 최저임금 위반입니다(2024.기준).
2. 사용자가 법적처벌(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3. 월급제는 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며, 시급제는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임금이 변동됩니다.
4. 상기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주 근로시간 52시간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임금체불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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