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계약직)
먼저 다음주부터 출근하기로 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명하라고 받았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다 빈칸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 원래 내규 규정상 적지
않는다고 그냥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 금액을
연봉으로 받는다고 구두상으로 설명
해주더라구요.이건 노동법상 문제가 없나요?
추가로 입사조건이
3개월 계약직(정규직 전환가능)인데
입사 조건이 계약직이라서 금액 부분이 비여 있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절대 비워놓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금액 적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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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은 필수기재 사항 입니다. 해당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구두로 들은 내용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직의 경우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이와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있습니다.
그렇게 빈칸으로 두고, 나중에 회사에서 다른 내용으로 적으면 곤란해질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명 거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