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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순덩어리
모순덩어리

근로계약 관련 문의 드립니다.(계약직)

먼저 다음주부터 출근하기로 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서명하라고 받았는데 금액적인

부분이 다 빈칸으로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 원래 내규 규정상 적지

않는다고 그냥 서류를 보여주면서 이 금액을

연봉으로 받는다고 구두상으로 설명

해주더라구요.이건 노동법상 문제가 없나요?

추가로 입사조건이

3개월 계약직(정규직 전환가능)인데

입사 조건이 계약직이라서 금액 부분이 비여 있을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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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절대 비워놓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금액 적고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임금은 필수기재 사항 입니다. 해당 부분을 기재하지 않은 근로계약서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구두로 들은 내용을 반드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직의 경우 계약 종료일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임금은 이와 별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문제있습니다.

    그렇게 빈칸으로 두고, 나중에 회사에서 다른 내용으로 적으면 곤란해질 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모든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서명 거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