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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매 부동산 소명서 제출하라고 왔어요

동생a가 21년분양권당첨되었고 당시 분양권전매제한이라 3년뒤 올해 2월 매수햇어요

동생이 초기 계약금 5000+확장비 등 400 =총 5400 넣었고 23년도 2월에 5400에 3000만 동생계좌로 송금해줬고 분양중도금은 시행사 무이자 대출이였고

확장옵션비 2번(계약.중도) 800도 동생계좌로 송금해줬어요

올해 2월 전매가능시기라 중도금대출 승계받고 저로 명의변경하고 잔금대출도 제앞으로 돌렸어요

DSR제도 때문에 동생->저로 명의변경하면서 주담대도 대출80%에서 70%낮아져서 3억3천

최초분양가 5억6천

금융대출3억3천

차입금1억 (주담대가 적게나오는바람에 동생a에게 차용)

나머지1억1천에 대해 소명하면되는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대출3억3천에서 잔금빠지고 중도금상환빠지고 취등록세.인지세 빠지니깐 1억3천이아니고 실제로는 4천이 더붙은 1억7천을 은행에 줘야 되더라구요

1억3천 기준소명일까요 ?실제 납입1억7천(취등록세 인지세.관리비예치금 포함금액)을 소명해야하나요

그리고 거래내역서도 제출할거지만 퇴직금5000받아서 4000을 잘 사용하지않는 자녀통장에 잠시 맡기고 아파트잔금치룰때 3000만 다시 제통장으로보냈고 제명의a통장 금액을 또다른 b통장으로보내고이런식의 왔다갔다거래가 많거든요

다른의도는없고 자금관리를 자녀가 똑부러지게해서 그냥 잠시맡겨둔거고 혹시 중간에 이체할일있으면 제가 모바일뱅킹에 능숙하지못해서 자녀시키기도하구요

a.b통장은 서로 사용목적이다르긴한데 불필요한내역이 많아서 찝찝해요 다른의도는없는데 보는입장은 다를지모르잖아요

이래저래 최대한자금땡긴다고 이통장 저통장에 있는거 다 모으고 약관대출에 자잘한 지인차용금까지 다땡겼는데 어디까지 소명 인지 도와주세요

예를들면 주담대3억3천에서 잔금상환얼마되었고 취득세 얼마냈고 이런거 일일이 다 소명해야하나요?

서류제출은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중도금/잔금 기준2주앞뒤 내역서구요

그리고 동생과거래가 명의신탁이나 편법자금으로 의심받을 상황인가요? 잔금차입금(차용증작성)이랑 전매금지때 동생이 먼저계약금내고 추후 다시 제가 지급한것.P없이 분양가그대로 매매했는데두 의심받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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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가 5억 6천에서 금융대출 3억 3천과 본인 출자금, 동생 출자금, 중도금, 취등록세, 인지세, 관리비 예치금 등 실제 집행된 총 금액을 정확히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대출금 3억 3천과 초기 계약금 등을 합친 1억 3천 만원만 소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 계좌에서 집행된 금액과 계약서상 현금 흐름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취등록세, 인지세, 기타 비용까지 모두 포함해 1억 7천만 원정도는 실제 자금 투입 내역을 소명서에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자녀 계좌에 잠시 맡기고 다시 본인 계좌로 송금하는 이체 상황은 목적이 자금 관리 차원이며 별도의 편법 자금은 아니라고 해도 투명한 자금 흐름 입증이 중요합니다. 관련 입출금 내역, 차용증, 송금 기록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자금 출처 조사 시 소명해야 의심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생이 먼저 계약금을 내고 추후 본인이 지급했으며 분양가 그대로 거래한 것 자체는 편법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걱정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7억 전체에 대해 소명하는 게 원칙입니다

    주택 구매 자금 소명 요청은 취득금액 전체에 대해 자금 출처를 증빙하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잔금뿐만 아니라 취득세, 인지세, 중도금 상환, 관리비 예치금, 옵션비 등도 포함됩니다

    예외 없이 실제 지출된 총금액(= 실지급 금액)을 기준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거래내역이 복잡하고, 자녀 통장 거쳤는데 문제 되나요?

    문제될 수 있으나, 소명 가능성 충분합니다 다만 설명이 명확해야 합니다

    자녀 통장에 잠시 예치한 이유: 모바일뱅킹 불편함, 자녀가 자금관리

    해당 자금이 최종적으로 본인 통장 → 매도인에게 지급되었음을 보여주는 거래내역 확보

    통장 간 자금 이동이 복잡하더라도, 모든 출처와 흐름이 본인 자금임을 입증하면 됩니다

    자녀에게 증여된 것처럼 오해받지 않도록 흐름 설명이 핵심입니다

    ,동생과의 거래가 명의신탁이나 편법증여로 의심받을까요?

    현재 설명하신 상황만 보면, 명의신탁이나 증여로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금, 확장비, 중도금 포함된 매매계약서 작성

    실제 자금이 본인 통장에서 나갔고, 대출 승계 및 잔금 본인이 부담

    차용금(1억)에 대한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자세한 소명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부의 소비자보호기획단에서는 부동산거래 신고를 토대로 의심스런 부동산 거래관계에 대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소명자료를 요구합니다

    최근 4년간 부당거래 에 관한 실태는 4만4426건에 이르고 있어3이중 3.6만건이 거짓소명 소명자료미제출 등으로 1331억원의 괴태료를 처분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기관을 방문 상담을 통하여 소정의 요ㄱ요ㄷㅐ로 료를 상담하여 관한자명자료를 철저히 준비라여 제출해야합니다

    따라서 조사관의 심사 결과에 따라 완전히 소명되었다고 인정하면 원만히 해결되리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