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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파트 알바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주말 토,일 10:00-21:00 근무(휴게시간 15:00-16:00)

시급12,000원

주휴수당 계산할때 휴게시간 포함 11시간으로 계산해야하나요? 12시간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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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는 바, 휴게시간을 제외하여야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때는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바, 8시간*2일/5*12,000원=38,400원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시 하루 근로시간 중 8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한주 주휴수당 금액은

    16 / 40 x 8 x 12,000원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임금이 지급되는 근로시간 자체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0시 ~ 21시 근무하는 경우 외형상 11시간이지만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일 근로시간은 10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1일 소정근로시간 최대치는 8시간이므로

    1일 10시간 + 주 2일 = 1주 20시간 근로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16시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1주 주휴수당은 3.2시간분이 됩니다.

    1주 4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고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면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0시간입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20시간이므로, 주휴시간은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 8시간을 기준으로 비례 계산해야 합니다.
    즉, 20 ÷ 40 × 8 = 4시간이며, 이에 따른 주휴수당은 48,000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