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생산직 하는데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토일 만 출근 하고 연장 근로까지 하면 한 주에 22시간 정도 일을 하는데 2개월 개근하고 다음 달에 퇴사 할려고 하는데 연차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을때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당 22시간 근로한 경우라도 1일 8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개월 개근한 달이 1회 이상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가 발생합니다. 2개월 이상 개근하고 퇴사 예정이라면 연차 2일이 발생한 상태이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퇴직 시 연차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로 진정도 가능하니 정산내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고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또한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22시간 근무로 1주 15시간 이상 조건을 충족하므로 연차휴가 발생 대상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2개월 개근 후 퇴사하면 2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 중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의 한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 1개가 발생합니다. 정확히 3개월 근무하면 재직중 2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미사용하고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마다 익월에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정확한 근무일자를 몰라 답변이 어려우나 3개월 근무한다면 2일 연차가 발생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합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4. 10. 22.>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는 제외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한달 개근시 연차가 1개 씩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면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연차는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 보았을 때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