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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장실습 수당 받고나서 1년동안 일하지않으면 받은 현장실습 수당을 다시 돌려줘야하나요??

꼭 1년을 다 채워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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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현장실습 수당을 지급 받은 후 의무재직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현장실습을 진행한 이상 1년을 근무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미 지급받은 현장실습 수당에 대하여는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하나, 원칙적으로 반환할 필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 소정의 수당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승춘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생에게 이미 지급한 수당은 이미 제공한 실습에 따라 지급한 것이므로 실습기간 도중 실습을 중단했더라도 이를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장실습기간 동안 지급된 수당은 기 제공한 실습에 대한 대가이므로 1년 기간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기 지급된 수당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