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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잘먹는우유
정말잘먹는우유24.06.15

퇴거 한달전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까요??

22년 5월에 입주해 2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후 지난 4월에 퇴거 통보를 하고 오는 7월에 퇴거를 희망하는 세입자입니다 입주 당시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들지 않았고 이제와서야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 심난한 중입니다

혹시 퇴거한달남은 시점에 보증보험을 가입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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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가입불가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의 경우 전체전세기간의 1/2 경과전에 가입을 하셔야 하기에 질문의 상황에서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상황에서는 임대인을 계속적으로 압박하여 퇴거일에 보증금 반환을 제촉하셔야 하고, 7월 퇴거시 미반환이 경우 임차궈 등기명령신청과 반환소송들을 순차적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 묵시적갱신이 되었고 기존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등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한 조건들을 만족하는 상태에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다면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가지고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세보증보험 가입 이후에 보증금 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므로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세부절차는 보증기관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입을 한 후 수령 조건이 되려면 가입 후 임대인에게 문자나 내용증명 등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을 기다리면 계약이 종료되니,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조건이 되면 전세보증금 지급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불가능합니다.

    전세보증보험도 일종의 보험 상품인데,

    계약일로부터 한참 지나서 사고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보험에 가입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22년 5월에 입주해 2년이 지나고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 후 지난 4월에 퇴거 통보를 하고 오는 7월에 퇴거를 희망하는 세입자입니다 입주 당시 전세보증보험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 들지 않았고 이제와서야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을 주기 어렵다고 얘기를 해 심난한 중입니다

    혹시 퇴거한달남은 시점에 보증보험을 가입할수 있나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종료 1개월 전에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기가적인 측면에서 임대차 계약기간이 2분의 1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권리분석결과 통과되어야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전세보증보험은 만기가 1년이상 남아있을때 보험가입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간이 안되서 들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이 빨리 빠지기를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계약기간 1/2 이상 남은 시점 및 1년 이상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야 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